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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동남아] 도금강판 무역장벽 재편…태국 한국산 AD 차등 조정·인도네시아 중국산 신규 조사

[통상-동남아] 도금강판 무역장벽 재편…태국 한국산 AD 차등 조정·인도네시아 중국산 신규 조사

동남아 도금강판 시장의 통상장벽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다. 태국은 기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국·한국 업체별 세율을 재조정했고,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신규 조사를 시작했다. 두 조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 태국은 업체별 덤핑마진을 다시 계산해 세율을 낮추거나 높였고, 인도네시아는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처음부터 조사하는 단계다. 하지만 수출업체와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모두 ‘제품가격만으로는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태국, 한국산 세율 0~22.55%로 갈려

태국의 대상 품목은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도금 냉연강판이다. 개정 세율은 9월 12일부터 적용됐으며 2029년 12월 19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중국 Yieh Phui China는 기존 2.65%에서 0%로 낮아졌고, 중국 기타 생산자·수출자는 29.5%가 유지됐다. 한국 업체 가운데 동국씨엠은 6.31%에서 0%로 낮아진 반면 KG스틸은 0%에서 17.87%로 높아졌다. 포스코스틸리온과 현대하이스코에 적용되는 세율은 15.4%에서 22.55%로 올라갔다.


국가·업체종전 AD율개정 AD율변화출처
중국 Yieh Phui China2.65%0%-2.65%p태국 상무부
중국 기타 업체29.50%29.50%동일태국 상무부
한국 동국씨엠6.31%0%-6.31%p태국 상무부
한국 KG스틸0%17.87%+17.87%p태국 상무부
한국 포스코스틸리온·현대하이스코15.40%22.55%+7.15%p태국 상무부


같은 한국산이라도 업체별 세율 차이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구매자는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원산지만 볼 수 없고 생산업체와 수출자 조합을 확인해야 한다. 트레이더 역시 계약 전에 적용 세율을 확정하지 않으면 도착원가가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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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신규 조사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는 9월 15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현지 생산업체들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인도네시아의 조사대상 아연도금강판 수입은 256만톤이었고, 중국산이 약 81%를 차지했다. 조사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필요하면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9개 HS코드에 걸쳐 있다.


구분내용출처
조사 개시일2026년 9월 15일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2023~2025년 대상품목 수입256만톤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중국산 비중약 81%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기본 조사기간최대 12개월, 필요 시 18개월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한국 수출업체에도 ‘가격’보다 세율 관리가 중요

이번 변화는 한국 철강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로 단정하기 어렵다. 태국에서는 업체별 세율이 엇갈렸고, 인도네시아 조사는 현재 중국산이 대상이다. 다만 중국산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한국·일본·베트남 등 대체 공급선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반면, 현지 업체가 추가 보호조치를 요구하면 조사 범위가 다른 원산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공·수요업체는 공급선 다변화의 비용을 따져야 한다. 관세가 낮은 공급자로 전환해도 규격 승인, 납기, 품질 인증, 최소주문량이 추가 비용을 만들 수 있다. 수출업체와 트레이더에게는 HS코드, 생산자·수출자 조합, 원산지 증빙, 적용 세율을 계약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관전 포인트

태국 개정 세율이 실제 수입 점유율을 얼마나 바꾸는지, 인도네시아 조사에서 잠정관세가 도입되는지, 중국산 물량이 다른 동남아 시장으로 우회하는지가 핵심이다. 도금강판 교역은 앞으로도 제품가격보다 ‘관세 포함 도착원가’가 실제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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