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멕시코, 중국·베트남산 열연에 272~309달러/mt 확정 AD…일본산 판재도 조사](https://www.steelinfosys.com/storage/editor-images/ext_6aa1e4efc64a91.89269327.png)
- 멕시코가 중국·베트남산 열연에 공급업체별 271.9~308.7달러/mt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대상은 두께 25.4mm 이하의 열연으로 폭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공보 게재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동시에 일본산 판재류에 대한 신규 AD 조사도 시작돼 멕시코 수입 공급선의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멕시코가 열연 수입 규제를 한 단계 강화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중국과 베트남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AD) 조사에서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급업체별로 톤당 271.9~308.7달러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같은 시기 일본산 판재류에 대해서도 별도의 AD 조사를 개시해 멕시코 철강 수입시장은 공급국별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됐다.
이번 확정 조치의 대상은 두께 25.4mm 이하 열연이며 폭이 600mm 이하인지 초과인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 조사 대상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였고, 산업피해 분석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다. 최종 조치는 공식 관보 게재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조치 | 대상 | 세율·조사 범위 | 상태 |
|---|---|---|---|
| 확정 AD | 중국·베트남산 열연 | 271.9~308.7달러/mt, 공급업체별 | 최종 결정 |
| 제품 범위 | 두께 25.4mm 이하 열연 | 폭 600mm 이하·초과 모두 | 적용 대상 |
| 신규 AD 조사 | 일본산 판재류 | 2025년 1~12월 수입 조사 | 조사 개시 |
| 일본산 피해분석 기간 | 멕시코 국내 산업 | 2023년 1월~2025년 12월 | 분석 대상 |
정률 관세가 아니라 톤당 272~309달러의 직접 비용
이번 조치가 수입업체에 주는 영향은 크다. 확정 AD가 톤당 금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 열연의 기본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관세 부담이 그대로 남는다. 예를 들어 500달러/mt 수준의 열연에 300달러 안팎의 AD가 붙으면 관세만으로 원가가 60%가량 늘어나는 구조다. 여기에 해상운임, 통관비, 금융비용이 더해지면 중국·베트남산 일반재의 멕시코 내 가격경쟁력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멕시코 내 철강사에는 수입 압력 완화 효과를 줄 수 있다. 반면 자동차·가전·건설 등 열연과 후공정 판재류를 사용하는 수요가는 조달선이 줄고 국내 가격 프리미엄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멕시코는 북미 제조업 공급망에 깊게 연결돼 있어 열연 수입가격 변화가 냉연·도금재·강관 등 후공정 원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베트남 다음은 일본…수입선 다변화도 쉽지 않다
동시에 시작된 일본산 판재류 AD 조사는 수입선 다변화 전략에도 변수다. 멕시코 경제부는 2026년 4월 제기된 청원을 검토한 뒤 일본산 판재류가 가격차별 조건으로 유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해 분석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아직 일본산에 관세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베트남산 열연에는 확정 조치가 내려졌고 일본산 판재류는 조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멕시코 수입업체는 ‘규제가 없는 대체 공급국’을 찾는 전략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품목별 원산지, 공급업체별 관세, 가공단계별 HS 코드와 통관 조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북미 철강 공급망에는 가격보다 ‘시장 접근권’이 중요해진다
멕시코의 조치는 최근 글로벌 철강 통상정책이 단순한 가격 경쟁에서 시장 접근권 경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철강 관세 강화와 멕시코의 AD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 북미 시장에 공급하려는 아시아 철강사는 판매가격뿐 아니라 현지 생산, 제3국 가공, 장기고객 계약과 같은 우회가 아닌 구조적 대응이 필요해진다.
한국 철강업계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이 있다. 중국·베트남산이 멕시코에서 밀려날 경우 일부 품목은 한국·일본·현지산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지만, 일본산 조사에서 보듯 규제 대상은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 수출업체는 단기 주문 증가보다 멕시코 당국의 품목 범위와 원산지 심사, 추가 조사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유통·트레이더는 오퍼 가격과 관세를 분리해 계산하고, 계약서에 무역구제 조치 발생 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입계약은 관세 발생 시점과 책임 주체를 다시 봐야 한다
확정 AD가 시행되면 이미 선적된 물량도 통관 시점과 법적 적용기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수입업체와 트레이더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관세 부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선적서류상의 원산지와 생산자, 실제 공급업체별 적용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장기계약에는 신규 무역구제 조치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 중 누가 추가 관세를 부담하는지 명확한 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멕시코 내 후공정 업체는 열연 조달처 변경이 곧바로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 자동차용 냉연·도금재나 구조용 강관처럼 고객 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공급국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관세 발표 직후 현지 재고가 부족해질 경우 국내산 또는 관세 부담이 낮은 공급선에 단기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정책이 가격뿐 아니라 납기와 재고운영을 동시에 바꾸는 대목이다.
한국산에 당장 같은 조치가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경쟁국의 관세 부담이 높아지면 한국산 오퍼에 대한 문의가 늘 수 있다. 다만 수요 이전을 곧바로 판매 확대 기회로만 볼 수는 없다. 멕시코가 수입 규제를 연속적으로 확대하는 만큼 한국산도 가격 추이와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추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판매량 확대와 규제 노출을 함께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시장 및 해외 산업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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