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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캐 관세전쟁, 철강에서 자동차로 확산…북미 공급망 ‘50% 장벽’ 경계

미·캐 관세전쟁, 철강에서 자동차로 확산…북미 공급망 ‘50% 장벽’ 경계
  • 미국,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2027년 1월 50%로 인상 예고

  •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은 Section 232 50% 관세 적용 중

  • 캐나다, 9월 8일부터 철강 포함 보복관세 시행 예고


북미 철강시장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미국·캐나다 통상갈등이 다시 공급망 리스크로 부상했다. 양국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캐나다는 철강을 포함한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이미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동차까지 압박이 확대되면, 철강 수요산업과 소재 공급망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산 자동차·트럭·자동차 부품 관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50%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자동차 관세율은 25% 수준이다. 철강은 별도의 Section 232 체계에서 이미 50%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철강 자체의 세율 변화보다 자동차와 철강을 하나의 북미 산업 공급망 문제로 묶는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조치대상세율·수준시점
미국 Section 232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50%현재 적용
미국 관세 인상 예고캐나다산 자동차·트럭·부품25% → 50%2027년 1월 1일 예정
미국 Section 338일부 캐나다산 일반 상품50%8월 22일 발효
캐나다 보복관세철강·가전·농기계 등품목별 적용 예정9월 8일 예정
캐나다 HRC내수 FOB 제철소1,160달러/short ton
(약 1,279달러/mt)
8월 20일


Section 338에 따른 50% 관세는 8월 22일부터 일부 캐나다산 상품에 적용됐지만, Section 232 적용 품목은 별도 체계로 관리된다. 캐나다는 이에 맞서 9월 8일부터 미국산 철강, 유제품, 가전, 농기계, 펄프·제지,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국 조치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품목군으로 겹치면서 기업이 실제 부담해야 할 원산지·통관·가격 리스크는 한층 복잡해졌다.


철강시장에서는 이미 가격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다. 8월 20일 캐나다 열연 가격은 1,160달러/short ton, 메트릭톤으로 약 1,279달러/mt 수준으로 평가돼 전주보다 강세를 보였다. 관세가 직접적인 유일 원인은 아니지만, 수입 공급 제한과 북미 역내 조달 불확실성이 현지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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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은 철강 수요 측면에서 더 중요한 연결고리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생산은 완성차 조립뿐 아니라 차체용 냉연·도금강판, 특수강, 부품용 강재가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는 구조다. 자동차 관세가 50%로 확대되면 완성차 교역 축소뿐 아니라 소재 발주, 부품 생산 위치, 재고 전략까지 바뀔 수 있다. 캐나다 철강사는 미국 수요처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내수와 제3국 수출 비중을 조정해야 하고, 미국 수요가는 대체 공급선을 찾는 과정에서 조달비 상승을 감수할 수 있다.


USMCA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2036년까지 효력이 이어지며 현재 연례 검토 구조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갈등은 협정 자체의 즉각적 붕괴라기보다 향후 원산지 규정, 철강의 melt-and-pour 요건, 비시장경제국 소재의 우회 유입 차단 기준을 둘러싼 재협상 압력으로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철강업계가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소재를 이용하는 북미 자동차·가전·기계 공급망은 원산지 증빙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단기 관전 포인트는 9월 8일 캐나다 보복관세의 실제 품목별 세부세율, 미·캐 협상 재개 여부, 그리고 2027년 자동차 관세 인상 방침이 법적·행정적으로 구체화되는지다. 철강 유통과 트레이딩 업계는 단순 세율보다 계약 시점과 통관 시점의 차이, 원산지 기준, 장기 납기물량의 관세 귀속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북미 철강시장은 당분간 가격보다 정책 리스크가 거래조건을 좌우하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트레이더에게는 이번 조치가 가격 전망보다 계약조건 관리 문제로 먼저 다가온다. 장기계약이나 분할선적 계약은 선적일과 통관일 사이에 관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고, 자동차용 소재처럼 가공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제품은 원산지 판정이 복잡하다. 관세 부담 주체, 가격조정 조항, 원산지 증빙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가격 변동보다 더 큰 분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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