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유럽 후판 톤당 820유로 유지
EU, 26개 품목 쿼터 외 물량에 50% 관세
미국, 불가리아산 철근에 53.27% 덤핑마진 최종 판정

유럽과 북미 철강시장에서 수입재의 경쟁력은 더 이상 오퍼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EU의 새 관세할당제와 미국의 반덤핑 절차가 강화되면서 쿼터와 원산지, 산업피해 판정, 도착 시점이 거래가격 못지않은 변수로 부상했다.
유럽 후판가격은 휴가철 거래 공백에도 대체로 유지됐다. 북서유럽 공장도가격은 톤당 820유로, 약 947.51달러였고 독일 도착도 가격은 톤당 810유로, 약 935.96달러로 파악됐다.
이탈리아 후판은 공장도 기준 톤당 700유로, 약 808.85달러로 5유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도착도 아시아산 슬래브 오퍼가 톤당 550달러로 5달러 하락해 후판가격의 추가 회복을 제한했다.
유럽 후판·슬래브 가격
| 품목·조건 | 현지 가격 | 달러 환산 | 변동 |
|---|---|---|---|
| 북서유럽 후판, 공장도 | 820유로/톤 | 947.51달러/톤 | 보합 |
| 독일 후판, 도착도 | 810유로/톤 | 935.96달러/톤 | 보합 |
| 이탈리아 후판, 공장도 | 700유로/톤 | 808.85달러/톤 | +5유로 |
| 이탈리아 도착 슬래브, CFR | 550달러/톤 | 550달러/톤 | -5달러 |
| 저탄소 후판 프리미엄 | 25유로/톤 | 28.89달러/톤 | Scope 1~3 기준 |
독일 일부 제철소는 미국 프로젝트용 후판 주문을 확보해 현물 배정이 제한됐다. 반면 이탈리아 재압연사는 정비와 저가 슬래브 조달 가능성 때문에 완제품가격 인상에 신중한 모습이다.
유럽의 새 철강 수입제도는 연간 1,834만5,922톤을 26개 제품군에 관세할당하고,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는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EU 시행규정
대서양 철강 통상·수입 지표
| 항목 | 수치 | 상태·조건 |
|---|---|---|
| EU 철강 관세할당 | 18,345,922톤 | 26개 제품군 |
| EU 쿼터 초과관세 | 50% | 종가세 |
| 우크라이나 업계 추정 외화수입 손실 | 약 12억달러 | 업계단체 추산 |
| 우크라이나 업계 추정 GDP 영향 | -0.6% | 업계단체 추산 |
| 캐나다 6월 철강 수입 | 187만톤 | 전년 대비 +10.2% |
| 캐나다 상반기 수입 | 898만톤 | 전년 대비 -17.9% |
| 캐나다 6월 미국산 수입 | 351,606톤 | 최대 공급국 |
| 캐나다 6월 한국산 수입 | 67,835톤 | 주요 공급국 |
| 미국의 불가리아산 철근 덤핑마진 | 53.27% | 상무부 최종 판정 |
우크라이나 업계는 자국이 글로벌 과잉설비 확대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EU 가입 전까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상 손실은 업계단체의 추산이며 실제 무역 감소나 거시경제 영향으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북미에서는 6월 캐나다 철강 수입이 단월 기준 회복됐지만 상반기 누계는 여전히 17.9% 감소했다. 미국산 물량이 최대 비중을 차지해 북미 역내 조달 중심의 구조도 유지됐다.
미국 상무부는 불가리아산 철근에 53.27%의 덤핑마진을 최종 산정했다. 조사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다. 다만 이는 반덤핑 명령 자체가 아니라 상무부의 최종 덤핑 판정이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이 남아 있다. 미국 연방관보
물류 대응력도 제철소별 가격 경쟁력을 가른다. 오스트리아 보에스탈피네 린츠 제철소는 연간 약 1,700만톤의 원료를 반입하지만 다뉴브강 운송 비중은 약 10%에 그친다. 자체 철도 물류망을 보유해 저수위 시 하천 물량을 철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석: 유럽 후판가격은 실수요보다 제한된 현물 공급과 수입 접근비용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북미에서도 반덤핑과 역내 조달 확대가 수입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트레이더는 제품가격보다 통관 가능성과 계약 도착시점의 규제 상태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재압연사는 저가 슬래브가 원가를 낮춰도 CBAM과 쿼터 비용까지 합산하면 기대한 만큼의 원가 절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수출업체 역시 캐나다 단월 수입 증가만 보기보다 북미 역내 공급 비중과 미국 통상조치의 파급효과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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