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계 “저가 수입재가 판매가격과 수익성 압박”
중국 측 “수입량은 감소…내수 부진이 산업 악화 원인”
7월 30일까지 보충자료 제출, 가격약속 협상도 지속

중국산 아연도금 냉간압연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국내 산업 보호와 하류 수요업계의 조달 안정 논리가 정면으로 맞섰다. 국내 신청인 측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가격과 경영실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측과 수입업계는 국내 수요 침체가 산업 부진의 핵심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무역위원회는 7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피해 조사 청문회를 열고 수입량, 시장점유율, 국내 판매가격, 산업피해 인과관계와 공급 부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조사 대상 | 중국산 아연도금 냉간압연강재 |
| 청문회 | 2026년 7월 23일 |
| 신청인 측 | 국내 냉연도금업체·한국철강협회 등 |
| 피신청인 측 | 중국 업계·대사관·수입 및 유통업체 |
| 보충자료 제출 | 7월 30일까지 |
| 후속 절차 | 가격약속 협상 지속 |
국내 업계 “중국산이 시장가격 끌어내려”
신청인 측은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이 국내 판매가격 하락과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국내 냉연도금업체는 대형 원료 공급업체와 자동차·가전·건설업체 사이에서 가격 협상력이 약해 원가 상승분을 하류에 충분히 전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철강협회도 국내 수요 감소에도 중국산 아연도금강판과 컬러 코팅강판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수입재가 시장가격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의 중국산 철강재 규제가 강화될수록 한국으로 물량이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부 수요·가공업체는 중국산 저가 제품 확대로 코어판과 건축용 제품의 품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신청인 측은 동일한 KS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면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 차이를 객관적인 시험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국 측 “수입 증가보다 국내 수요 부진 영향”
피신청인 측은 조사기간 중 중국산 제품의 수입 절대량이 연평균 2.2% 감소했고 시장점유율 상승 폭도 연평균 약 1.1%포인트에 그쳤다며,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주요 지표 | 피신청인 측 주장 |
|---|---|
| 수입량 변화 | 연평균 2.2% 감소 |
| 수입재 점유율 변화 | 연평균 1.1%p 상승 |
| 국내 생산량 변화 | 연평균 0.7% 감소 |
| 국내 가동률 변화 | 연평균 3.7% 감소 |
| 국내 판매량 변화 | 연평균 0.7% 감소 |
| 중국산 시장 비중 | 약 15~20% |
| 한국산 시장 비중 | 약 80~85% |
중국 측은 건설투자 감소와 제조업 성장 둔화로 국내 철강 수요가 장기간 부진했고, 공급 과잉 속에서 구매자 중심의 가격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중국산 수입뿐 아니라 원료 구매와 제품 판매 과정에서의 낮은 가격 결정력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인 기업 일부가 중국산 제품을 직접 수입한 이력이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신청인 측은 조사 신청 과정에서 수입 사유와 물량, 국내 생산 대비 비중을 이미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관세 부과 시 컬러 코팅강판 공급 변화 우려
피신청인 측은 반덤핑 조치가 시행되면 컬러 코팅강판용 수입 소재가 줄고 국내 업체들이 고수익 제품 생산을 확대하면서 일반 건축용 아연도금강판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국내 업체들이 충분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공급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구조를 단기간에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세 대상 강종과 규격, 최종 용도별 예외 적용 여부가 실제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 주한대사관과 중국 업계는 열연강판·후판 등에 이어 무역구제 조사가 반복되면 한중 철강산업 협력관계와 한국 하류산업의 조달비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가격약속과 업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요청했다.
관건은 가격 영향과 인과관계 입증
이번 조사의 핵심은 중국산 수입재가 국내 판매가격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렸는지, 국내 업체의 판매·수익성 악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다.
신청인 측은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중국산이 상당한 점유율을 유지하며 국내 가격을 압박했다고 본다. 반면 피신청인 측은 국산 제품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수입량도 감소했기 때문에 산업피해를 중국산 수입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청문회에서 제시된 수입량과 점유율, 산업지표는 각 이해관계자의 주장으로 무역위원회의 확정 판단은 아니다. 관련 업체들은 7월 30일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하며, 가격약속 협상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반덤핑 조치가 현실화되면 국내 냉연도금업체의 가격 방어와 수익성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소재를 사용하는 재압연사와 컬러 코팅강판 업체, 건축자재 제조업체에는 조달가격 상승과 공급선 축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내 산업 보호 효과와 하류 수요업계의 비용·공급 부담 사이에서 제품 범위와 예외 규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최종 판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