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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철강 CBAM 2027년 시행…탄소가격·제품코드가 수출계약의 새 변수

영국 철강 CBAM 2027년 시행…탄소가격·제품코드가 수출계약의 새 변수

철강 수출계약의 비용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7년 1월부터 도입되면 일부 철강재의 수입원가는 관세·운임뿐 아니라 내재 탄소배출량과 적용 세율에 영향을 받는다. 공급가격 협상에서 배출량 자료와 비용 변동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강판·컨테이너·추상적 국경장벽을 겹쳐 국제 철강 무역을 표현한 현대 콜라주

주요 가격·수급 지표

항목영국 정부 확인 내용적용·발표 시점
제도 시행철강 포함 지정 수입품에 CBAM 적용2027년 1월 1일
주요 적용 산업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공식 정책 범위
세율 고시산업·수입분기별 차등, UK ETS 반영HMRC 10월 16일 안내
철강 스크랩해당 제품코드는 적용 대상 제외상품코드별 판단
신고·산정제품코드·내재배출량·등록·납부 여부 확인2027년 이후

제도 적용은 세율보다 제품코드에서 갈린다

영국 정부 안내에 따르면 CBAM은 2027년 1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 등 지정 산업의 일부 수입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철강 관련 제품이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품목별 상품코드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 정책요약은 철강과 알루미늄의 일부 스크랩 제품코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다.

10월 16일 영국 국세·관세당국(HMRC) 안내는 세율이 산업과 수입 시점의 분기에 따라 달라지고 영국 배출권거래제의 실효 탄소가격을 반영하도록 설계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2027년 실제 적용될 확정 단가를 현재 철강 오퍼에 임의 가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철강 수입계약의 조항이 중요해진다

철강 수입자는 제품에 내재한 탄소배출량, 신고 상품코드, 공급망상 탄소비용 부담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로 일관제철과 전기로 제강은 생산경로와 배출정보 구성에 차이가 있다. 재압연사가 가공한 제품은 원재료 출처와 공정자료 확인이 추가 과제가 될 수 있다.

공급계약에는 판매자가 제시한 단가에 향후 CBAM 비용이 포함되는지, 세율이 계약체결 후 바뀔 때 누가 부담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관세포함·관세미포함 인도조건을 혼용하지 않고 실제 Incoterms와 CBAM 비용처리 조항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시장참여자별 영향

철강사는 저탄소 제품의 검증 가능한 생산·배출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재압연사와 가공업체는 공급선 변경이나 원재료 혼용이 배출자료 추적에 주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영국향 수출을 중개하는 트레이더는 통상적인 가격 헤지와 별개로 탄소비용 변동 위험을 계약에 반영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CBAM은 수입쿼터와 법적 목적이 다르다. 쿼터 초과관세 적용 여부는 해당 시기의 별도 무역구제·세관 규정으로 확인해야 하며 CBAM 도입 사실만으로 기존 쿼터 변경이나 즉각적인 가격 상승을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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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 포인트

앞으로 확인할 사항은 2027년 첫 분기 CBAM 세율, 철강 제품코드별 적용 범위, 검증 가능한 배출자료, 수입자 등록·신고 절차, 계약서 세금부담 조항이다. 판매가격 인하보다 서류 준비와 과세 불확실성 관리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미리 검토해야 한다.

실무 보강 분석

제품코드와 배출자료 검증의 실무

수출기업은 영국 수입자가 사용하는 실제 상품코드가 CBAM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후, 공급 철강사의 공정별 배출량 자료와 증빙을 연결해야 한다. 소재를 매입해 절단·압연·도금하는 가공업체는 원자재 단계의 배출자료와 가공 단계 자료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고객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원산지라도 생산 공정이 다르면 배출계수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위험의 귀속

CBAM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불명확한 계약은 2027년 세율 고시 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판매자·구매자·중개 트레이더 사이에 자료 제공의무, 데이터 오류 시 보완 책임, 정부 세율 변경 때의 가격조정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 수입의 납세의무자는 영국 법령과 수입자의 지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판매자가 서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법적 납세의무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EU CBAM과의 혼동 방지

영국 CBAM은 영국 자체 제도로, 유럽연합(EU) CBAM과 범위·시행시점·신고방식이 일치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EU 통상대책과 영국의 수입규제도 별개로 운영된다. 한국 업체는 수출 목적지가 영국인지 EU 회원국인지 우선 분리하고, 같은 제품이라도 세관코드·배출자료 요구사항·분기별 납부 일정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한다.

자료: 영국 HMRC 2026-10-16 발표 및 영국 정부 CBAM 정책자료. 기사 작성일과 실제 평가일은 구분했다.

영국 정부 공식자료 1 · 영국 정부 공식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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