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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내식강판 덤핑 잠정률 19.43~23.40%…상계관세와 구분해야

메탈릭 아연도금 강판이 기하학적 관문을 통과하는 구조를 판화·콜라주로 상징화한 일러스트

미국, 한국산 내식강판 덤핑 잠정률 19.43~23.40%…상계관세와 구분해야

10월 8일 미 상무부 행정재심 예비 결과…KG동부·동국CM/AJU 대상별 차이, 확정 관세율로 오해 금물

철강 통상조치에서는 숫자의 크기 못지않게 그 숫자가 어떤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가 중요하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내식강판(CORE)에 대해 발표한 최근 예비 결과는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재검토하는 행정재심 결과이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동일한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는 발표가 아니다. 업체별 잠정률과 재심대상 품목·기간을 구분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10월 8일 연방관보에 한국산 특정 내식강판의 반덤핑(AD)과 상계관세(CVD) 행정재심 예비 결과를 각각 게재했다. AD 재심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CVD 재심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와 보조금 혜택을 검토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산정 방식이 다른 별개의 조치다.

KG동부 AD 23.40%, 동국CM·아주스틸 19.43%

미 상무부 2026년 10월 8일 공고 예비 행정재심 결과
구분대상 업체·그룹예비 산정률재심 대상기간
반덤핑 ADKG Dongbu Steel23.40%2024.07.01~2025.06.30
반덤핑 ADDongkuk Coated Metal / Aju Steel19.43%2024.07.01~2025.06.30
반덤핑 AD비개별심사 대상군20.58%2024.07.01~2025.06.30
상계관세 CVDHyundai Steel0.58%2024.01.01~2024.12.31
상계관세 CVDKG Dongbu Steel4.82%2024.01.01~2024.12.31
상계관세 CVD비개별심사 대상군2.22%2024.01.01~2024.12.31

AD 예비 덤핑률은 조사된 미국 판매가격과 정상가치 간 비교에 따라 계산된다. CVD 예비 보조금률은 별개의 보조금 혜택에 대한 산정 결과다. 같은 업체의 관련 수치라고 하더라도 두 비율을 무조건 더해 단일 확정 세율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해당 거래가 재심 범위에 포함되는지, 생산자와 수출자의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가 모두 중요하다.

더욱이 표의 업체별 예비 산정률은 의견서 제출과 최종 결과 발표를 거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세관의 실제 납부 및 현금예치 규칙은 조사 단계와 기존 명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수치만 보고 지금부터 전 물량의 예치율이 즉각 동일하게 변경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 기존 명령, 현행 예치율, 최종재심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단순 가격 경쟁보다 제품 사양과 거래 문서의 중요성 커져

내식강판은 아연도금 등 부식방지 처리를 거친 판재류를 포함하는 통상상 제품 범주다. 실제 규제대상 여부는 표면처리 종류, 두께, 폭, 강종, 제조공정 및 상무부 명령의 구체적인 제품 설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말하는 GI나 도금강판이라는 명칭만으로 과세 범위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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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사와 도금재 생산업체에게는 출하량보다 판매 상대방과 공급망 이력을 구분하는 일이 우선 과제가 된다. 미국 수입업체는 공급업체별 예비률을 계약과 비용계산서에 반영할 때 과거 반입물량의 정산 가능성과 향후 계약의 잠정 비용을 분리해야 한다. 국내 트레이더와 코일센터도 고객에게 단순히 새로운 관세율이 확정됐다고 안내하기보다 공고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KG동부, 동국CM·아주스틸, 현대제철의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공급선별 비용 계산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산지 판정, 미국 향 재수출, 고객사 품질인증 등 다른 규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공고만으로 거래가 일괄 중단되거나 특정 생산자의 수출이 사실상 금지됐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는 없다.

이번 결과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예비 결과에 대해 제출되는 의견과 재심 최종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품목과 공급업체가 실제 명령 범위에 포함되는지 개별 계약 단위로 대조해야 한다. 셋째, 미국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견적에는 잠정 관세 부담과 향후 정산 가능성을 분리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확정 결과 전까지는 이번 수치를 리스크 분석의 참고값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지난주 EU의 일반 철강 수입 쿼터 제도와 이번 미국의 한국산 특정 내식강판 재심은 서로 다른 규제다. EU의 구조적 수입 제한과 미국의 업체별 무역구제 행정재심을 같은 정책 사건으로 묶으면 구매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부담을 전달할 수 있다. 통상정책의 효과는 관세 숫자보다 적용 범위·시점·업체별 조건의 정확한 판독에서 결정된다.

※ 본 기사에 표시한 수치는 2026년 10월 8일자 미국 연방관보의 예비 행정재심 결과다. 실제 적용률과 최종 결과는 미 상무부 공식 공고 및 수입자별 통관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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