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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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EU CBAM 무역영향 의견수렴…철강 가공품 규제 확대에 새 변수

CBAM의 무역규제 관문을 통과하는 철강 판재와 공급망을 표현한 에디토리얼 일러스트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상 현안으로 공식 검토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철강재의 탄소비용뿐 아니라 이를 소재로 만든 가공품까지 CBAM 범위를 확대하려는 EU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월 8일 연방관보를 통해 EU CBAM이 미국 생산자·근로자와 직접·간접 수출, EU 시장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해관계자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USTR는 EU 집행위원회·이사회·유럽의회가 각각 제시한 CBAM 적용범위 확대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공고는 업계 의견을 받는 공식 절차다. 미국이 EU를 상대로 새로운 보복관세를 확정했거나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USTR가 기존 제도의 무역상 불이익과 함께 '어떤 집행 조치가 적절한지'까지 묻고 있어 향후 미·EU 통상협의의 쟁점이 될 여지는 있다.

탄소비용 논쟁에서 철강 가공품 시장 접근 문제로

EU CBAM은 역내 배출권거래제(EU ETS)와 수입품 사이의 탄소비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지정 품목에 확정 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수입업체는 제품의 내재배출량, 생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공급업체 정보 등을 관리해야 한다. USTR 공고는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재정적 의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증서에 따른 실제 납부는 2027년 9월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적용 개시와 현금 납부 시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새로운 쟁점은 적용 품목의 외연이다. 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기초소재 중심의 제도를 철강·알루미늄 집약도가 높은 하위 가공제품까지 넓히고 우회회피 방지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집행위 초안보다 광범위한 추가 품목을 제시했으나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분공식 내용현재 지위
미국 USTR 공고2026년 10월 8일, USTR-2026-0661의견수렴 개시
의견 제출 마감2026년 11월 9일미국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
CBAM 확정 단계2026년 1월 1일 시행기존 지정품목 적용
CBAM 납부 개시2027년 9월부터2026년 수입분 의무 발생과 구분
EU 집행위 확대안철강·알루미늄 집약 가공품 100종 이상 포함입법 제안
EU 이사회 확대안기존 대상에 300개 초과 품목 추가 제안미확정
유럽의회 확대안기존 대상에 약 400개 품목 추가 제안미확정


표에 제시한 품목 수는 USTR가 비교한 각 기관의 입법안이다. 이미 시행된 추가 품목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대상과 시행시점은 집행위·이사회·의회의 3자 협상과 최종 입법을 거쳐야 확정된다.

실제 배출량과 기본값의 차이, 수출 거래원가를 좌우

USTR는 공고에서 수입품의 내재배출량을 기업별 실측자료로 확인하지 못하면 EU가 제시한 기본값(default values)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EU가 기업별 자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값에 가산요소를 적용하고, 실제 배출량 자료에는 EU가 인정하는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담았다.

이는 한국 철강 수출업체에도 실무적 의미가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자료를 확보한 공급업체는 유럽 바이어에게 비교적 명확한 비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원재료 공급처가 자주 바뀌거나 가공단계가 복잡해 자료 추적이 어려우면 기본값 적용 또는 계약조건 재협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실제 CBAM 부담액은 공정별 배출집약도, EU의 무상할당 조정, 생산국에서 인정받은 탄소가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번 의견수렴 공고만으로 한국산 철강의 톤당 부담액이 일정 금액 증가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특히 소재 구매 뒤 절단·성형·용접·조립하는 재압연사와 가공업체, 해외 수요가의 최종품을 조달하는 트레이더는 어느 생산 단계의 탄소정보가 요구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강구조물이나 금속 가공품이 CBAM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최종 제품분류표의 CN 코드가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

한국 철강의 노출 경로, EU 직접규제와 미·EU 협의의 간접효과

한국 기업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EU 시장이다. 열연강판·냉연강판·도금강판 등 판재류와 일부 봉형강 및 관련 가공품의 유럽향 거래에서는 수입쿼터와 CBAM 규정, 탄소정보 제출 의무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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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26년 7월부터 철강 수입규정을 통해 연간 약 1,830만톤의 무관세 쿼터와 초과분 50% 관세를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은 CBAM과 별개의 제도다. 쿼터 내 물량이라고 CBAM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CBAM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철강 쿼터가 자동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USTR의 의견수렴은 미국 기업의 불이익 여부를 살피는 미국 국내 절차다. 향후 미국과 EU가 특정 인정방식이나 예외를 협의하더라도 한국산 철강재에 같은 조건이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검증요건이나 기본값 산정방식의 일반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제3국 수출기업의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확정된 결과가 아닌 향후 협상에 따른 가능성이다.


시장 참여자주요 점검사항가능한 영향 경로(분석)
철강사제품별 내재배출량, 검증자료, EU 고객 계약원가 산식·자료 비용·납품 적합성 차별화
제강사전기로 원료배합·스크랩 조달·전력 배출계수공정별 탄소집약도 및 조달 정보 중요성 증가
재압연사·리롤러원재료 배출정보, 소재 추적, 최종 CN 코드상류 자료 누락 시 검증과 계약 부담 확대 가능성
유통·트레이더공급처 자료, 납기, 수입자 신고체계서류 완결성과 공급처 선택이 거래조건에 영향
가공·수요가부품·완제품의 향후 적용 여부구매품목 전환과 원가 재협상 가능성


가격·수급의 즉각 변화보다 계약조건 재편 가능성

이번 USTR 공고만으로 EU의 CBAM 인증서 가격이 달라지거나 철강 쿼터가 확대·축소되지는 않는다. 당장 시장가격에 반영할 확정 추가관세나 물량 제한이 새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럽 바이어가 장기구매계약에 배출량 검증, 비용 사후정산, 자료 오류에 대한 책임분담 조항을 강화한다면 실무상 영향은 가격 고시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다. 복수의 소재 공급처를 이용하는 재압연사와 가공기업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생산이력과 탄소자료 제공 의무를 협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철강 수출 및 글로벌 과잉설비도 시장배경이다. 다만 이번 공고가 중국산 철강에 대한 신규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이나 생산통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 등 경쟁국의 공급방향 변화는 별도의 수출입 통계와 실제 계약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월 9일 의견 마감과 EU 3자 협상이 관전 포인트

첫째, USTR에 접수되는 업계 의견이 기본값 가산, 제3자 검증비용,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성 가운데 어디에 집중되는지 살펴야 한다. 둘째,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의 3자 협상에서 가공품 목록과 우회방지 규정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미·EU 협의가 탄소배출량 인정방식의 기술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별도 통상 분쟁으로 확대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철강업계는 유럽향 계약별 품목 CN 코드, 내재배출량 자료의 출처와 검증상태, 원재료와 가공 단계의 추적 가능성, 현지 수입자의 신고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미국 측 의견수렴은 중요한 변수이지만 이미 적용 중인 EU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확인된 사실은 미국이 EU CBAM의 무역영향에 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보복관세, 한국산 철강에 대한 별도 예외, EU의 가공품 확대 대상과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식 자료와 검증 근거

미국 연방관보, 2026년 10월 8일, USTR-2026-0661 EU CBAM 의견수렴 공고.

EU 집행위원회, CBAM 공식 운영체계 및 COM(2025)989 가공품 범위 확대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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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요약: 미국 USTR가 10월 8일 EU CBAM의 무역영향과 철강 가공품까지의 적용 확대 가능성에 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EU 이사회·유럽의회의 추가 품목 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국 철강 수출기업은 탄소정보 검증과 가공품 분류체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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