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부식방지강판 반덤핑 예비율 19.43~23.40% 등 기업별 차등
상계관세 예비율은 현대제철 0.58%, KG동부제철 4.82%
예비결과와 실제 통관 시 현금예치율을 구분해야
한국산 도금강판의 미국시장 접근비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 상무부가 10월 8일 한국산 부식방지강판(CORE)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행정재심 예비결과를 발표하면서다. 반덤핑 예비율이 직전 조사와 크게 달라진 기업이 있지만, 이번 수치는 최종관세 부과나 통관 시 현금예치율의 즉각적인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수출업체와 미국 수입상은 예비판정의 신호와 실제 계약상 비용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반덤핑 예비율 급등…기업별 편차가 먼저 눈에 띈다
미 상무부가 공고한 반덤핑 재심의 검토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예비결과에 따르면 KG동부제철에는 23.40%, 동국씨엠과 아주스틸에는 19.43%, 개별 심사를 받지 않은 대상 기업에는 20.58%의 덤핑마진이 제시됐다. 직전 행정재심에서 다수 조사대상 기업에 0%가 적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방향 변화가 크다. 그러나 기업별 실제 통관부담은 이번 예비율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별도 상계관세 재심은 2024년 1~12월을 대상으로 하며, 현대제철 0.58%, KG동부제철 4.82%, 비선정 기업 2.22%가 예비 산정됐다. 상계관세 재심에서는 동국씨엠 관련 신청이 적시에 철회돼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재심이 부분 철회됐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법률상 목적과 계산 방법, 검토기간이 다르므로 두 예비율을 단순 합산해 모든 수출제품의 새 관세율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 구분 | 기업·집단 | 예비율 | 검토기간 |
|---|---|---|---|
| 반덤핑(AD) | KG동부제철 | 23.40% | 2024.7~2025.6 |
| 반덤핑(AD) | 동국씨엠·아주스틸 | 19.43% | 동일 |
| 반덤핑(AD) | 비개별 심사기업 | 20.58% | 동일 |
| 상계관세(CVD) | 현대제철 | 0.58% | 2024.1~12 |
| 상계관세(CVD) | KG동부제철 | 4.82% | 동일 |
| 상계관세(CVD) | 비개별 심사기업 | 2.22% | 동일 |
확정 전 예비율, 실제 현금예치와 다른 시간표
미 연방관보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과 최종결과 절차를 명시했다. 원칙적으로 최종결과가 나온 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관련 수입신고에 대한 정산과 향후 현금예치를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따라서 10월 8일자 예비율을 근거로 이미 입항한 모든 물량에 바로 새로운 현금예치율을 적용한다고 보도하면 잘못된 인상을 준다.
특히 기존 통관에서 적용되는 현금예치율은 개별 업체의 명령·결정 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비선정 기업군에 대한 일반적인 상계관세 예치율 1.19%의 계속 적용 조항과 최종결과 후의 재설정 가능성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관세전문가와 현지 통관사가 확인한 기업·제품·수입신고일별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견적을 조정해야 한다.
한국 판재류 공급망, 가격보다 계약 위험 관리
한국 철강사에 이번 예비결과는 미국향 도금강판의 수출가격과 공급계약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만드는 통상 신호다. 예비결과가 확정되면 향후 구매자의 조달비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최종 절차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미국 구매자의 사후정산 위험과 신규 주문의 대기기간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
코일센터와 수입 유통업체에는 품종과 공급업체별 차등이 중요하다. 한국산 냉연도금재 전체가 동일한 관세율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건의 상품범위가 모든 합금도금강판이나 일반 열연을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제품 사양과 품목분류, 원산지 확인을 선행한 뒤 수출가·환율·해상운임·관세비용을 결합해 도착원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일본·중국·동남아 등의 경쟁 공급자는 한국산 오퍼가 흔들리는 시기에 미국 시장 진입을 검토할 유인이 있지만, 각 원산지에도 별도 통상조치와 수입규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예비율 상승을 즉각적인 특정 국가의 수출확대나 국내 생산감소로 연결하는 판단은 섣부르다. 반대로 미국 현지 가공업체는 지정된 품질과 납기의 수입소재 확보가 늦어질 수 있어 공급선 조정의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상무부 최종결과 발표 일정, 업체별 수정마진, 미국 세관의 실제 예치지침, 한국 기업의 가격·계약 대응이다. 관세의 핵심은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언제, 누구의 어떤 물량에 적용되는지에 있다.
자료: 미국 상무부·연방관보 2026년 10월 8일 반덤핑 문서 2026-20698 및 상계관세 문서 2026-20699, 시장. 예비판정과 확정관세·현금예치를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