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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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수입규제 첫 분기 점검 착수…쿼터 운용·10월 ‘melt and pour’가 다음 변수

EU 철강 수입규제와 시장 접근성 변화를 상징한 에디토리얼 콜라주


유럽연합(EU)이 7월 도입한 새 철강 수입규제의 첫 분기 운용 결과를 공식 점검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월 28일 철강 과잉생산 대응 규정(Regulation (EU) 2026/1384)의 실제 작동 상황과 산업 영향에 대한 표적 협의를 열었다. 연간 1,830만톤의 무관세 쿼터(TRQ)와 쿼터 초과분 50% 관세라는 강한 장벽을 시행한 지 석 달 만에 생산자·수요가·수입업체·제3국 수출자에게서 직접 데이터를 받는 절차다. 여기에 10월 1일부터는 수입 철강의 실제 용해·주조국을 증빙하는 ‘melt and pour’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한국 철강업계로서는 관세율 자체의 추가 인상보다 쿼터 운용과 통관 증빙이라는 두 개의 관리변수가 동시에 중요해지는 국면이다.


EU, 새 철강규제 시행 3개월 만에 ‘작동 상태’ 직접 점검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협의를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EU 철강사뿐 아니라 철강 수요산업, 업계단체, 제3국 정부와 수출자 등이다. 집행위는 새 규제의 첫 분기 적용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향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EU 철강 규제의 기본 골격은 연간 무관세 수입쿼터 1,830만톤과 쿼터 초과분 50% 관세다. 이는 과거 세이프가드 체계보다 시장 접근을 크게 줄인 구조다. EU 이사회는 최종 규정 채택 당시 시장 변화와 글로벌 과잉생산 여건에 따라 집행위가 규제의 범위와 효과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강화된 리뷰 메커니즘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항목현재 기준한국 철강업계 의미
EU 철강 무관세 쿼터연간 1,830만톤국가·품목별 쿼터 소진 속도가 수출 가능물량과 직결
쿼터 초과 관세50%쿼터 소진 후 신규 계약·통관 경제성이 급격히 악화
운용 모니터링 협의9월 28일~10월 11일첫 분기 가격·수급·조달 차질이 향후 제도조정 논거로 활용될 가능성
‘melt and pour’ 증빙10월 1일부터 적용원산지보다 앞단인 실제 용해·주조국과 heat number 관리 필요
제품범위 1차 재검토9월 30일 협의 마감, 연말 평가일부 선재·스테인리스 와이어·단조 봉강·주철관까지 규제 확대 가능성 점검


당장 쿼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운용 조정’ 가능성은 열렸다

이번 협의 자체가 한국산 철강의 쿼터를 즉시 줄이거나 관세율을 올리는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신규 관세조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EU가 새 제도를 고정된 틀로 두지 않고 시행 직후부터 실제 수급과 사용자 부담을 검토하겠다는 점이 중요하다.


첫 분기에는 일부 품목의 국가별 쿼터가 빠르게 소진되는 반면 다른 품목은 여유가 남는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유럽 철강사 입장에서는 수입압력의 근거가 되고, 자동차·기계·가전·건설 등 수요산업 입장에서는 조달 차질과 원가 상승의 근거가 된다. 집행위가 어느 쪽의 데이터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향후 쿼터 관리와 제품범위, 운용 유연성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철강사에는 단순한 ‘EU 수출량 감소’보다 품목별 시장 접근성이 중요하다. 열연·냉연·도금강판·후판·스테인리스·강관·봉형강은 같은 규제 아래에서도 국가별 배정과 잔여 쿼터, 수입업체의 통관 시점에 따라 체감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쿼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한국산 고부가재의 안정 공급능력이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면 장기계약에서도 통관시점과 관세 부담 주체를 놓고 재협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10월 1일부터는 ‘어디에서 수출했나’보다 ‘어디에서 녹였나’를 본다

더 직접적인 변화는 10월 1일부터다. EU 집행위원회가 8월 31일 확정한 시행규칙에 따라 철강 수입업체는 세관 신고 때 해당 철강이 실제로 용해되고 최초 주조된 국가를 밝혀야 한다. 핵심 증빙은 Mill Test Certificate(MTC)이며, 여기에 용해·주조국과 해당 물량의 heat number가 포함돼야 한다.


MTC에 정보가 빠져 있거나 MTC 자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27년 9월 말까지 송장, 납품서, 품질증명서, 계약서, 장기 공급자 선언, 생산·원가자료, 수출국 세관문서, 상업서신 등도 보완 또는 독립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2027년 10월부터는 이들 자료는 MTC를 대체하지 못하고 보완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한국산 철강을 한국 제철소에서 직접 생산해 EU로 보내는 거래에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수월하다. 반면 제3국산 슬래브·열연·빌렛을 들여와 국내에서 재압연·가공한 뒤 EU로 수출하거나, 여러 국가의 소재가 혼재되는 가공·유통 거래는 추적 부담이 커진다. 재압연사와 트레이더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원소재 제철소와 heat number 자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 미비는 단순 사후 보완 문제가 아니라 통관 자체의 지연 또는 거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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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선재·스테인리스 와이어·단조 봉강이 검토대상

EU는 별도로 첫 제품범위 재검토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식 검토대상은 주철제 관·중공형강, 일부 비합금·합금 와이어, 스테인리스 와이어, 비합금·합금 단조 봉강이다. 이해관계자 협의는 9월 30일 마감되며, 집행위는 12월 31일까지 이들 품목을 새 철강규제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한국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중장기 계약을 고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특히 선재 기반 가공품, 스테인리스 와이어, 단조 봉강처럼 EU 수요가와 장기 공급관계를 맺는 품목은 향후 TRQ와 50% 초과관세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을 계약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철강업계 영향…철강사보다 유통·트레이더의 관리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철강사는 우선 EU향 주문을 품목별 쿼터 잔량과 연동해 관리해야 한다. 분기 말에 쿼터가 부족한 품목은 선적보다 통관시점이 실제 관세부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강사와 재압연사는 원소재 조달 단계부터 용해·주조국 자료를 받아두지 않으면 완제품 단계에서 추적자료를 다시 만들기 어렵다.


유통과 트레이더는 부담이 더 크다. 과거에는 상업송장과 일반 원산지증명만으로 거래가 진행된 물량도 앞으로는 제철소 MTC와 heat number를 화물별로 연결해 보관해야 한다. 서로 다른 공급처 물량을 혼합하거나 재고에서 분할 출고하는 경우에는 물류관리 시스템까지 바꿔야 할 수 있다. EU 수입업체가 서류책임을 한국 공급자에게 계약상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수요가 입장에서는 제도 강화가 유럽산 철강의 가격 방어력으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수입품 부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지가 관건이다. EU 집행위가 이번 첫 분기 모니터링에서 가격 급등·공급 부족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지가 다음 규제 조정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

향후에는 첫째, 10월 11일까지 제출되는 이해관계자 의견에서 어떤 품목의 쿼터 부족과 가격 상승이 가장 크게 제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10월 1일 이후 실제 EU 세관에서 MTC와 heat number 검증 때문에 통관 지연 사례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산 주요 품목의 10~12월 쿼터 소진 속도와 잔여물량을 추적해야 한다. 넷째, 연말 제품범위 재검토에서 와이어·스테인리스 와이어·단조 봉강 등이 새 규제에 편입되는지도 한국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변수다.


EU의 새 철강 수입규제는 7월의 ‘도입 단계’에서 이제 ‘관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가 대응해야 할 대상도 단순 관세율이 아니라 쿼터 잔량·통관시점·용해주조국 증빙·제품범위 확대로 세분화되고 있다. 앞으로 EU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못지않게 거래 전 단계의 규정 대응능력이 실제 시장 접근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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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and Economic Security,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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